티끌모아태산 2011.04.11 18:49

안녕하세요...

입사를 했는데..분명히 처음에 이분야쪽 일이 처음이라 했습니다..

알고 입사가 결정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후 일을 하는데..저를 가르쳐주시던 경리분은 17년째 이일 종사자 이십니다.

그러니 보는 입장에서는 못하면 속이 터지시겠죠.

그래도 열심히 물어보며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일 정도 됐을까요?너무 소리를 치셔서 주눅도 들고 다른사람들 다 듣도록 망신을 좀 주시더군요.

눈이 없나?안보이나? 많이 늙어보인다. 멍청하게..

 이렇게요..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이 계신데..경리분이 다른 사무실에 인사나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는 차안에서 왈칵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왜우냐고 그래서..제가 심장이 약한데// 소리를 넘 치셔서 놀래서..

이렇게 계속 소리치면 일 오래 못한다고..그냥 솔직히 말을 햇습니다.

그다음날 경리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어제 울었던 이야기 다 들었다고.. 그렇게 몸이 않좋으면 집에서 요양을 해야지 회사를 왜 다니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알아서 처리 하라고.. 솔직히 이말을 듣는데 그냥 알아서 나가라..이소리로 들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퇴근후에 경리분께 뛰어가서 업무 처리속도도 늦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무실 열쇠를 드렷습니다.

 그 퇴사다음날 4일 일한건 언제 입금이 되냐고 문자를 넣으니..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미리 변명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군요.

애초에 입사시에 건강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면 떼어갔을 것입니다. 심장이 좀 약한것도 미리 고지를 하여야 하는지요? 좀 깜짝깜짝 잘놀래는데 그런것도 미리 고지 하여야 하는지요?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가니..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전화를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엔다음주까지 입금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로감독관이 그럼 입금하고 나에게 전화를 달라 내 번호는..하고 말하니..아가씨가 일도 오래 안하고 나갔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겠다고 말을 햇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건 그거고 일한건 줘야 한다. 왔다 갔다 시간낭비 하지 말고 입금해줘라 하니까 그냥 대질심문 받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진정서를 넣은 상황인데... 취하해야하는건지 아닌건지 고민중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왠건지..저는 제 업무 다 보고 경리분이 다시 다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나 틀리면 안되니까.근데 이제와서 무슨 손해배상청구인지요??

오늘도 피를 말리는 하루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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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으신 심적인 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상 회사측에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회사측이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노리는 것은 귀하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귀하에게 지급할 4일분의 임금을 손해배상금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손해금과 임금과의 상계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얘기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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