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스 2011.04.11 19:36

제조업체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속 직원의 외부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과 관련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외부 교육에 참석할 때 일주일 전에 기안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 종료 1주일 이내에 교육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교육 참가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패널티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누가 교육에 참가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가하는지

관련된 정보를 경영지원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보고서의 제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보고서의 제출을 확실히 하고자 교육보고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육 참가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경영지원팀에 전달하지 않거나

교육 참가 후 1주일 이내에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주가 지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차 혹은 반차로 공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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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부교육 참가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의 참가승인 없이 참가하는 것은 근무지이탈 또는 명령불복종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며, 따라서  근로미제공에 따른 무급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이를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부여하는 연차휴가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외부교육 참가에 대해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교육참가를 승인할 수 있을 수준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불성실한 교육참가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회사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연차휴가제도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종료후 교육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업무지휘권을 가진 회사가 제출 또는 성실한 제출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므로 그 권한내에서 처리하되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정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함이 타당하며 이를 연차휴가제도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기본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성실근무(예:지각, 조퇴 등)가 있다고 하여 이를 연차휴가 사용 또는 반차휴가 사용 또는 결근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회사내 징계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듯이 않듯이, 외부 교육참가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등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며,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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