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노동자1 2011.04.11 20:40

안녕하세요..밑에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죄송하지만 다시 답변 해주시면 안될까요?

 

1.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 3년을 저도 지불해야되나요? 사업주만 추징이나 벌금같은거 안되나요?

 

2.만일 제가 신고를 한다하면 꼭 전부 각각 찾아가서 신고해야되나요?

 

똑같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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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 3년을 저도 지불해야되나요? 사업주만 추징이나 벌금같은거 안되나요?

    ==> 사회보험료는 해당 기관이 징수통보를 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이 징수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미납보험료의 소급납부를 주장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에서 고지한 납부통지서를 확인하고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보험료를 재직중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재직중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의 처분은 회사에게만 부담됩니다.

     

    2.만일 제가 신고를 한다하면 꼭 전부 각각 찾아가서 신고해야되나요?

    ==> 현재로서는 각각의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래 관련 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https://www.4insure.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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