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81 2011.04.11 22:58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사를 강요 합니다. 

제가 2009년 12월 12일 결혼을 하자 회사측으로 부터 2010년 4월에 7월말까지 다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받고 일주일 후 12월까지 연장 되었다며 2010년 12월까지 다니라는 2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12월초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초인데도 후임은 뽑히지 않았고 2011년 4월말까지 또 연장 되었다는 회사측 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후임이 뽑히지 않는다는이유로 연장 됨 ---2010년 11월29일 통보 받음)

구두상이지만 권고사직을 받은 터라  임덧이 심한 저는 후임을 뽑아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3월중순쯤 되서 회사측에서  4월말 퇴직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권고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입덧으로 후임을 뽑아달라고 요구 했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줬기 때문이라네요!!!!

만약  권고 사직을 계속 요청할 경우 인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네요~~

지금 제 업무는 2D 도면을 그리는 일인데 현장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권고 사직을 받지 못하고 현장으로 가서 일해야 하나요???

저는 꼭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쉬운업무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도면업무에서 생산현장으로 발령내리는 이유가 비록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업무전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초에는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더라도 이를 철회하였다면 이는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권고사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귀하의 입장에서 권고사직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직절차없이 법률상 인정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면 할 수록 회사측에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나올 것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어 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에 대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3

     

    그리고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나 사직서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14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1.04.15 2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8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1.04.15 2097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678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2011.04.14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5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6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근로계약 프리랜서 관련 1 2011.04.14 2143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2011.04.14 3712
기타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2011.04.14 2386
임금·퇴직금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2011.04.13 2240
기타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2011.04.13 2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4.13 1846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30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