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언제나 2011.04.12 09:56

연봉얼마에 근무중입니다.

 

월차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연봉으로 한 금액에 월차는 별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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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hkwen 2011.04.12 10:50작성

    월차를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담소 2011.04.13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자세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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