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us77 2011.03.23 15:48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실업금여 수급 중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첫 방문 후 2주 후 방문 때(1월 초) 시간강사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월요일마다 수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일한 일 수에 대해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하여 강의를 월요일 2시간 하게 되었습니다.주 1일 2시간입니다

 2월 방문시에도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였습니다.3월 개강 후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부정수급에 때문에 일한 날에 대해 얘기했더니

대학 시간강사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주 3시간 미만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고용센터에서 잘못알려주어 일이 이렇게 진행된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알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 강의료는 몇십만원도 되지않아 실업급여로 지내야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센터 상담자는 담당자가 인정해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만약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피해를 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오늘 오전에 고용센터 상담센터에 전화했더니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담햇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곤 오후에 다시 전화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 직원 측의 과실로 인한 피해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경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일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하지 않는 날들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학강사로서 1주일마다 2시간씩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20만원받는다면 20만원/6일 =  1일 33,333원이므로 이 금액이 귀하의 1일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820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구체적인 소득액(강의료)를 알려주고 '실업인정기준'(노동부 예규)에 따른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부 예규인 '실업인정기준'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잘못 안내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노동부 내부기준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1.04.1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1.04.11 1756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관한 질문 2 2011.04.11 1332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4.10 116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10 1445
근로시간 사용자측의 지휘감독하의 대기시간 1 2011.04.10 1704
해고·징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용역 전환에 대해 1 2011.04.10 2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걸루 만족해야 하나요? 1 2011.04.09 1367
기타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1.04.09 1587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66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계약기간 만료) 1 2011.04.09 3349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2011.04.09 1954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59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4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2011.04.08 2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문의합니다. 1 2011.04.08 3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1.04.08 266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쉬나요? 1 2011.04.08 3463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0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 상담 1 2011.04.08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