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결혼휴가가 7일로 되어있습니다.
(토,일 포함해서 7일인지 제외하고 7일인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5월1일에 결혼하는 직원이있는데
5월에 공휴일이 중간에 5월 5일과 ,10일 이틀이 있는데요
5월 1일에 결혼하면 휴가가 2,3,4,5,6,7,8까지인까요 아니면
어린이날빼고 2,3,4,(5),6,7,8,9까지 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결혼휴가가 7일로 되어있습니다.
(토,일 포함해서 7일인지 제외하고 7일인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5월1일에 결혼하는 직원이있는데
5월에 공휴일이 중간에 5월 5일과 ,10일 이틀이 있는데요
5월 1일에 결혼하면 휴가가 2,3,4,5,6,7,8까지인까요 아니면
어린이날빼고 2,3,4,(5),6,7,8,9까지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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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1.04.1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1.04.11 | 175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관한 질문 2 | 2011.04.11 | 1332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1.04.10 | 11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4.10 | 1445 | |
근로시간 | 사용자측의 지휘감독하의 대기시간 1 | 2011.04.10 | 1704 | |
해고·징계 |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용역 전환에 대해 1 | 2011.04.10 | 20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걸루 만족해야 하나요? 1 | 2011.04.09 | 1367 | |
기타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1.04.09 | 158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 2011.04.09 | 12466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계약기간 만료) 1 | 2011.04.09 | 3349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 2011.04.09 | 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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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1.04.08 | 2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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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 2011.04.08 | 60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 상담 1 | 2011.04.08 | 1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일은 '근로일'입니다. 그리고 휴일이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2.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원휴가인 결혼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5월8일은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원휴가인 결혼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5월5일(어린이날)과 5월10일(석가탄신일)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방침에 의하여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5월5일과 5월10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으로 휴일(유급휴일, 무급휴일)로 정하였는지 아닌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원휴가인 결혼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인 5월1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 5월5일(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방침에 의한 유급휴일), 5월8일(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 5월10일(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방침에 의한 유급휴일)은 각각 청원휴가인 유급휴가일수(7일)에서 제외하고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2,3,4,6,7,9,11일)에 결혼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 사례
https://www.nodong.kr/403105
https://www.nodong.kr/514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