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2011.03.24 11:42

이번 연봉계약을 했는데 회사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전해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세무사를 고용해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도통 잘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디자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의적인 업종은 나라에서 기본8시간이 아닌 10시간도 괜찮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이없을땐 8시간으로 퇴근하고요,,

 

01. 연지급 총액(연봉액) : 22,500,000원

02. 제 1항의 연지급 총액은 1년분 월급여액에 1년분 퇴직금(예정액)을 포함한 것으로 월급여는 그 금액의 1/13로 하여

     그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  본  급  : 1,399,501원

    - 식대보조  :  100,00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291,259원

    - 합  계  액  :  1,730,76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X  150%  X  44시간

 

03.제 2항에서 정한 구성항목외에 월차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며 각각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월 급여액에 추가 지급힌다.

 

이게 다 무슨말인가요...??

 

전체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알고싶은것은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관한것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대체 얼마라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계산 하지요?? 그리고 44시간은 왜 44시간인거죠??

 

대체 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적절한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적절한 금액, 계산법도...)

 

03번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무엇인가요?? 그건 고정연장근로수당이랑 차이가 뭔가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지요??

그리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평일에 야근을 많이하고 새벽에 집에들어가도 돈은 전혀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주말근무수당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것도 하루 노동시간을 넘으면 더는 계산 안해주나요??

그럼 저의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인가요? 아님 10시간 인가요??

 

이것외에도 이것저것 보시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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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서만 분석해보면, 월급여액에  1월 44시간(1주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급여액에는 1월4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44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 휴일중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위 월급여액과 별도로 추가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귀하의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기준근로시간40시간+주휴일8시간+1주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150%) = 40시간+8시간+15시간 = 53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53시간 * 4.345주 = 230시간
    월 통상임금 = 1,399,501원 + 291,259원 = 1,690,760원  / (식대 1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690,760원 / 230시간 = 7,351원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 7,351원 * 8시간 = 58,808원 / 연차수당 1일액의 기준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7,351원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1주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합니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2시간을 결정하였고, 이를 1주단위로 계산하면 5일*2시간=10시간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1주평균 10시간, 1월전체 44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를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291,259원으로 책정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1월전체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외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특정월에 6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44시간분)을 제외한 16시간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7,351원 * 16시간 * 150% = 17,6,424원

     

    5. 귀하의 월포괄임금액에는 야간근로시간대(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약 야간근로시간대의 야간근로가 10시간이 있다면 월포괄임금액과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월 10시간의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가산임금 = 73,51원 * 10시간 * 50% =  36,755원

     

    6. 월포괄임금액에는 휴일중의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월중  1일의 휴일근로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7,351원 * 8시간 * 150% = 88,212원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96

     

    휴일, 야간,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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