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집강지뽀삐 2011.03.24 14:01

안녕하세요. 저번에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산전후휴가는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작성한 피보험 단위기간)

2011.5.1~5.30  30일(4월1일부터 출산휴가 개시해서 4월과 5월은 무급휴가지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2011.4.1~4.30  30일

2011.3.1~3.31  31일

2011.2.1~2.28  28일

2011.1.1~1.31  31일

2010.12.1~12.31 31일

총 181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육아휴직 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산전후 휴가에서는 90일중 60일은 무급휴가지만 피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서 180일을 채웠는데..

육아 휴직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라고 명시를 해둬서...

저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임금을 받은 기간인데.. 육아휴직인 경우도 무급휴가인 4월과 5월(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급여를 지급받는다해도) 180일로 인정해주나요?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라는 말때문에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ㅡ.ㅜ 

 

또 질문이요.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따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여긴 기본급 따로 수당따로 따로가 아니라 그냥 총 기본급인데..작년 근로원천징수 그거 할 때 세무사무실에서 한걸보니 급여 110만원을 기본급 90만원 20만원은 기타수당으로 해놨던데..이대로 작성해야할까요?  4대보험 신청시에 110만원 전부로 다 올라가있긴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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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3.25 0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출산휴가확인서에 기재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육아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 정한 최초의 60일의 유급처리기간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의 60일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기간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초의 60일의 기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주체는 국가(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관련 법률내용 참조) 

     

    육아휴직확인서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기간' + '비록 국가가 지급하였지만,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별문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울집강지뽀삐 2011.03.25 08:13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이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이해가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점은..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따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여긴 기본급 따로 수당따로 따로가 아니라 그냥 총 기본급인데..작년 근로원천징수 그거 할 때 세무사무실에서 한걸보니 급여 110만원을 기본급 90만원 20만원은 기타수당으로 해놨던데..이대로 작성해야할까요?  4대보험 신청시에 110만원 전부로 다 올라가있긴해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ㅡㅡ..

  • 상담소 2011.03.25 16:08작성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임금규정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총액의 수준과 임금총액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얼마인지(135만원이상인지)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상기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급여수령통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입증자료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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