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my 2011.03.24 18:37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비용산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시간당 5,000원
월~금까지 매일 8시간 근무 했을때. 토, 일 근무시 수당이 5000(시급)*1.5*8시간=6만원 이게 맞는지?
또한 월화목금만 근무를 하고 수요일에 개인적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토.일 근무시에도
위와같이 수당이 1.5배 되는건지요?? 아니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5000*8시간=4만원만 지급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월~금까지 매일 5시간 근무를 했을때(25시간) 토.일 근무시 수당이 1.5배인지? 아니면
주 40시간 이하를 했기때문에 주말근무시 평일과 같이 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월~금 8시간 근무했을때. 토. 일 근무시 주휴일 수당은 토.일  둘다 지급해야되는지요??

초보라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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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매일 8시간 근무 했을때. 토, 일 근무시 수당이 5000(시급)*1.5*8시간=6만원 이게 맞는지?

    => 1주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평일(월~금)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5,000원(시급)*1.5*8시간=6만원] 입니다.

    1주 근로일(월~금)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5,000(시급)*8시간=4만원

    휴일근로수당 = 5,000(시급)*1.5*8시간=6만원

     

    2. 월화목금만 근무를 하고 수요일에 개인적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토.일 근무시에도 위와같이 수당이 1.5배 되는건지요?? 아니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5000*8시간=4만원만 지급하면되는건지??

    =>  토요일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5,000원*8시간]입니다.

    일요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당연분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5,000원*1.5*8시간=6만원]만 발생합니다.


    3. 월~금까지 매일 5시간 근무를 했을때(25시간) 토.일 근무시 수당이 1.5배인지? 아니면 주 40시간 이하를 했기때문에 주말근무시 평일과 같이 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 토요일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5,000원*근무시간]입니다.

    1주 근로일(월~금)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5,000(시급)*5시간

    휴일근로수당 = 5,000(시급)*1.5*근무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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