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더비나 2011.04.16 05:52

안녕하십니까 ?

현재 해외(베트남) 주재원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2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으로 근무조건 (8:00~17:00) 회사의 필요시 추가 근무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현재 항상 8시 출근 8시 퇴근이 되어 버린 지금 어떻게 하죠?

 

질문 드립니다. 

 

1. 주재원은 야간수당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장은 주재원 수당 받으니까 야간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2. 주재원은 특근 수당이 없는 건가요?

 

현재 주재원이라는 이유로 한국법에도 베트남 현지 법에도 적용이 안되나요? 주재원은 어느나라 사람이죠?

 

어떻게 조치 하여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내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로 파견근로를 한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당시 8-17시까지 근로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재원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현지 체류에 따른 생계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해외법인 채용을 직접한 경우라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주소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숄더비나 2011.04.18 23:51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럼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야간근로를 어떻게 증명 할수 있을 지가 문제 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원계 1 2011.04.19 18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 2011.04.19 1208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의 달라지는내용 1 2011.04.19 1317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4.19 1601
기타 남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1 2011.04.19 2549
임금·퇴직금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1 2011.04.19 5102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28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4.19 1442
해고·징계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2011.04.19 2590
휴일·휴가 연차 1 2011.04.19 11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청구건 1 2011.04.19 2269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6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4.19 136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9 1442
휴일·휴가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8 4341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으로 상실사유 정정 1 2011.04.18 366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5
기타 실업급여 가인정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4.18 4196
Board Pagination Prev 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