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x70 2011.04.04 19:44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은 4320원으로 하고 5500원을 포괄산정시급(주휴수당 등 포함)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3월 한 달 중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월~토)을 근무하였고, 그렇게 총 근로한 시간은 월 250시간입니다.

 

이럴경우 매일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면 226시간이 되는데,

 

174시간*4320원=751,680원

4시간(최초)*5400원(1.25배)=21,600원

48시간*6480원(1.5배)=311,040원  합계 1,084,320원인데

 

포괄산정시급 5500원에서 기본시급 4320원을 뺀 차액 1180원을 근로시간 226시간에 곱한 금액(1180원*226시간=266,680원)으로 해서 주휴수당(35시간*4320원=151,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산장려수당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면 계산이 맞는지요? 

 

 

 

4. 근 로 조 건 : ①포괄산정시급( 5,500)원

※상기 4조 ①항 포괄산정시급에서 기본산정시급4,320원외 1,180원은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산정시급으로 한다.

②근무시간 : 평일 08:00 ~ 18:00(휴게시간12:00 ~ 13:00),토요일 08:00~15:00

(단,작업사정에 따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조절 하여 야 할 경우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에는 기본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며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휴게시간 : 4시간 근무당 30분 휴식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같이 기재하여도 하자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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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06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에서 말씀하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최소임금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총 실근로시간 = (평일 5일 * 9시간) + (토요일 1일 * 6시간) = 45시간 + 6시간 = 51시간

    2)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주소정근로시간 = {1주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최초의 4시간 연장근로 * 1.25)+ (1주최초의 4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11시간 * 1.5) + 주휴일 8시간} =  40시간 + 5시간 + 10.5시간 + 8시간 = 63.5시간

    3)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월 소정근로시간 = 63.5시간 * 4.345주 = 276시간

    4) 월최저임금 = 276시간 * 4320원 = 1,192,320원

     

    * 참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및 생산장려수당은 별도

     

    2. 따라서 굳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분분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아래와 같이 시급제 근로게약서를 체결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근 로 조 건 : ①시간급( 4,320)원

    ※상기 4조 ①항 (삭제)

    ②근무시간 : 평일 08:00 ~ 18:00 (휴게시간12:00 ~ 13:00),토요일 08:00~15:00

    (단,작업사정에 따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조절 하여 야 할 경우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에는 기본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며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휴게시간 : 4시간 근무당 30분 휴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cemix70 2011.04.07 10:50작성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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