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잎 2011.04.04 20:16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검색을 해도 답을 찾을수 없이 적어보아요..

 

첫째..209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회사사정상 일이 없는 관계로 전 직원들 14일 가량 무급휴가를 시행했습니다.

17일에 대한 급여책정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17일(물론 주휴수당 포함하며,무급근무일은 뺀 나머지)에  일급을 곱해서 책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9시간에서 무급휴가 14일분(물론 주휴수당은 지급)에 대한 시간을 계산해서 209시간에서 뺀 나머지를 책정해서 줘야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17일근무*일급=급여책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09시간-(14일에 대한 시간)=급여책정을 해야하는지..

만약 2일을 결근을 한다면 209에서 주휴포함한 24시간을 뺀 185시간을 기본급으로 하면 맞는지요..

며칠을 결근에 대한건 209시간에서 빼면 되는거고...긴~휴가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할지 갈팡지팡이네요..

 

둘째...2월달 급여에 대한건데요..

2월1일 입사자와 2월2일 입사자간의 급여차이가 상당히 나는게 맞습니까..이건 확인차 질문해요..

2월1일 입사자는 기본급 209시간 책정하고..2월2일 입사자는 근무일수로 계산 되어지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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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하는 것은 월급여액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의 기준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임금 산정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의 일할임금은 [1월급여액의 전부 /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심이 적절합니다.

     

    2. 휴가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승인하는 근로면제이며 유급 또는 무급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반면 휴업이란 근로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경영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 중 '무급휴가'라는 것이 근로자들이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타당합니다. 반면 근로자들의 휴가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쉴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기간중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적법한 무급휴가인 경우, 무급휴가일 당일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자와 회사간에 무급처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휴가인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의 기간에 대해서 휴가를 하였다면, 해당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는지를 따져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 휴업인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의 기간에 대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하였는지를 따져서 유급주휴일을 부여야 합니다.

     

    휴업인 경우 주휴일에 대한 처우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506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14일간 휴가(또는 휴업)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구체적인 휴가(휴업)일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없어 휴가(휴업)기간중의 주휴일에 대해 유급 또는 무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4. 5.의 답변취지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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