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2/24, 3/16일 문의 올린적 있었습니다...
2년 8개월정도 다녔을경우, 기본급 130, 직급수당 5만원..어차피 월 학원전체매출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135에서 평균임금 계산이 들어가는거 겠네요...
1년 다닌 전 직원 퇴즉금 70만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당시 기본급 120이였구요..
1년에 대한 퇴직금 거의 한달치 월급정도 나오는거 아닌지요....
저도 중간에 급여 계산이 오류된적 있었구요..
2년 8개월정도 135(기본급, 직급수당)만원일경우 대략 퇴직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충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여쭤보는건데요...4대보험 혜택이 안되었기에 고용보험 즉 전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2년8개월간의 총일수/365일)
2. 귀하에 대한 자세한 1일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일을 알아야 하는데 만약 퇴직일이 2010.2.1.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1.1.~11.30. (30일) : 135만원
12.1.~12.31. (31일) : 135만원
1.1.~1.31.(31일) : 135만원
1일 평균임금 = 405만원 / 92일 = 4,4021원
자세한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한 방법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절차를 거쳐 소급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다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 피보험자 자격이 소급하여 확인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