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1.04.05 09:10

우리 노동조합 운영규약중 대의원대회의 기능중에 예산승인및 결산 보고에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운영규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해 감사들이  감사를하고나서 대의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계산은 정확한데 영수증이 비는것이 많더라 라고 하여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 이전에 회계결산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이 회계결산을 하자고 하는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거부를하고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이 말이 마땅 한것인지 아니면

대의원들이 어떻게 대쳐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운영이 입법부(법률제정 및 예결산 확정), 사법부(법률적판단), 행정부(법률집행 및 예산집행) 등 3부로 각각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듯이 노동조합도 의결기관(총회또는 대의원회로서, 각종 결의 및 결정), 회계기관(회계감사), 집행기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회) 등으로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그 기능으로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를 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짜온 예산안을 승인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의결기능을 부여한 것이고 회계기관이 감사한 노동조합의 감사결과를 승인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기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의원회에서 회계감사를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만 회계감사의 감사결과를 승인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의결한 결과 회계감사 보고내용이 부결된 경우에는 재차 회계감사가 노동조합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차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단기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당일 구술로 통보를 한 것도 합법한가요? 1 2011.04.11 6392
휴일·휴가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2011.04.11 2386
근로계약 근로계약(주,일요일 근무시키고 주중에 휴무를 주고 주40시간 근로) 1 2011.04.11 2666
기타 차별에 1 2011.04.11 1247
근로계약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합과정중 직원의 직급 및 급여 하락에 대... 1 2011.04.11 3235
기타 주식대금반환 관련입니다. 1 2011.04.11 19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해당되는지... 1 2011.04.11 22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4.11 117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5039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1.04.1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1.04.11 1756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관한 질문 2 2011.04.11 1332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4.10 116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10 1445
근로시간 사용자측의 지휘감독하의 대기시간 1 2011.04.10 1704
해고·징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용역 전환에 대해 1 2011.04.10 2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걸루 만족해야 하나요? 1 2011.04.09 1367
기타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1.04.09 1587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76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계약기간 만료) 1 2011.04.09 3349
Board Pagination Prev 1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