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ya8183 2011.04.05 11:06

수고하십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건물 청소 및 주차 업무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려 합니다.

 

동일 인력이 저희 사업장에서 동일업무인 건물청소와 주차 업무를 2년 이상 하게 되면 저희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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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기업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해당기업이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기업이 직접 고용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3천만원 이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체결하지 않으면 1) 해당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를 촉구할 수 있으며 2) 회사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46조【과태료】
    ②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68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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