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통 2011.04.05 11:39

2008년 5월 8일 입사하여 2011.3.31퇴사를 하였습니다

2년 만근이고 (연차지급 했음)3년이 되려면 1달하고 7일이 모자랍니다

이럴때 연차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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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0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되기 떄문에 퇴직년도 기간이 만1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되지 때문에 퇴직년도 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년 10개월 23일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통통통 2011.04.07 17:55작성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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