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검색하다 확실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출근 8:30 ~ 19:00 퇴근 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 입니다.
계산해보면 주당 53시간입니다.
년차 및 월차는 없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일이 있을 때 휴가를 가끔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상담드립니다.
퇴사후
1. 주 4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월차 : 사용하지 못한 월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는지(2년치)..
그리고 가끔 쉰 날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월차에서 쉰 날을 뺀다던가...)
3. 년차 : 받지 못한 년차수당을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는지(2년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한주 44시간(20인미만 사업장)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당시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정산 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임금총액에 이미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 유무를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없이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미사용하였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해당월의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부여하게 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