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0206 2011.04.06 22:31

월차를 2월에 한번 사용해서 3월에 월차 쓴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3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4월 월급에 월차를 사용한거로 되서

또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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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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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에 따라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내의 휴가 규정을 검토하신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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