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2월에 한번 사용해서 3월에 월차 쓴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3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4월 월급에 월차를 사용한거로 되서
또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차를 2월에 한번 사용해서 3월에 월차 쓴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3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4월 월급에 월차를 사용한거로 되서
또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1.04.15 | 2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 2011.04.15 | 368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1.04.15 | 2101 | |
휴일·휴가 |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 2011.04.15 | 5689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 2011.04.15 | 20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 2011.04.15 | 14993 | |
임금·퇴직금 |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 2011.04.14 | 1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 2011.04.14 | 2286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 2011.04.14 | 262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 2011.04.14 | 96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관련 1 | 2011.04.14 | 2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 2011.04.14 | 3716 | |
기타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2011.04.14 | 2386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7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3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에 따라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내의 휴가 규정을 검토하신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