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저희 회사경우 1년 계약직이라서 매년 재계약을 해서 근무를 몇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육아휴직기간에 재계약 시점이 겹치는데.. 12월말일자로 재계약시점이라서..
그때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할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5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저희 회사경우 1년 계약직이라서 매년 재계약을 해서 근무를 몇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육아휴직기간에 재계약 시점이 겹치는데.. 12월말일자로 재계약시점이라서..
그때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할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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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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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 2011.04.14 | 96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관련 1 | 2011.04.14 | 2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 2011.04.14 | 3716 | |
기타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2011.04.14 | 2386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7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3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4.13 | 116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4 | |
기타 |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 2011.04.13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 2011.04.13 | 1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 2011.04.13 | 3140 | |
임금·퇴직금 |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 2011.04.13 | 1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고 금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