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지기 2011.04.07 10:57

(1) 퇴직금 실효기간이 얼마인지요?

 - 2007년5월~2008년 4월, 2008년 5월~2009년 4월, 2009년 5월~2010년 4월 분이 지급받지못함.

 - 2010년 5월~2011년 4월까지도 다가오고있죠.

 - 일단 1년치 퇴직금을 우선 급여대신 지급하고 급여는 나중에 다시 준다고는 함.

 - 우선 회사가 어려워 당장 줄 자금이 없다고 함.

 

(2) 연봉계약할 때 퇴직금은 총연봉의 1/13로하고 마지막월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요청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인지 ?

 

(3) 회사  대표이사는 노무관리사에게 위탁해서 우선 나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에서는 2~3년에 걸쳐 분납한다고

      그럴러면 기간도 2~3개월정도 걸리고 직원들의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일괄사표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노무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1)~(3)까지의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문의코자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립니다...^^

1. 저의 경우 1994년 3월~2007년4월까지도 중간정산요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마지막월에 1/13을 일방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경우도 퇴직한 시점에서의 평균임금 기준하여 차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회사가 파산,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전법에의해퇴직금 3년치와 급여 3개월분을 나라로 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파산, 도산이 법정관리도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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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0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마지막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무효이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월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매년 마지막월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기존의 연봉계약서와 달리 실제 퇴직시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4월 현재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을 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606

     

     

    2. 기업이 파산,도산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퇴직금은 3년, 월급여는 3개월분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는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체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적법한 방법에 의한 체당금절차를 밟기 보다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편법적 방법으로 체당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문제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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