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07 15:34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수 10일, 매년 1년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와 월차휴가(매월 1일)가 적용됩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2002.3.25.~2003.3.24.기간에 대해 : 2003.3.25.~2004.3.24.까지 10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4.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3.3.25.~2004.3.24.기간에 대해 : 2004.3.25.~2005.3.24.까지 11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5.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4.3.25.~2005.3.24.기간에 대해 : 2005.3.25.~2006.3.24.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6.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5.3.25.~2006.3.24.기간에 대해 : 2006.3.25.~2007.3.24.까지 13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7.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6.3.25.~2007.3.24.기간에 대해 : 2007.3.25.~2008.3.24.까지 14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8.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3.31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1.04.15 2512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8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1.04.15 2101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689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2011.04.14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6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6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근로계약 프리랜서 관련 1 2011.04.14 2143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2011.04.14 3716
기타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2011.04.14 2386
임금·퇴직금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2011.04.13 2240
기타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2011.04.13 2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4.13 1847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39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Board Pagination Prev 1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