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 2011.04.07 17:5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자면,

 

입사일 : 2008년 09월 12일

퇴사일 : 2011년 02월 12일

 

- 3년째 근로했음에도 연봉계약서는 처음 입사시 한번만 작성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2년을 일한거죠...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의한 '기타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초 연봉계약서에 작성되었지만, 최초 한번만 지급되었고, 그 후에 지급되지 않음(연봉계약서가 그 후에 재작성 되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위 '기타금품'에 대한 지급 구두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는 여전히 작성되지 않음...))
** 입사시 위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의사를 듣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본인에게는 '입사결정에 중대한 사항'임.

 

- 경조사규정(사규)에 의한 복리후생 지원(통상임금 판단기준에 의한 '기타금품'에 해당하는 금액)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음.

**입사시 위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의사를 듣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본인에게는 '입사결정에 중대한 사항'임.


-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체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서 직접 통보받고 이를 사업장측에 여러차례 알렸으나 이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유들이 본인에게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이에 퇴직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분들의 부득이한 사정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입사할 때 계약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국민연금같은 경우 추후 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입사당시의 조건을 지켜주지 않는 사업장으로부터의 퇴사결정을 부득이하게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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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은 다른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제반사항들이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누구라도 퇴직하였을 것으로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국민연금료 공제금 5개월 체납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입사할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기타금품, 복지후생비)을 회사가 상당정도 이행하지 않았다(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나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판단대상이 되는데, 현행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에서는 임금의무가 확정된 임금에 한하여 퇴직전 1년간 2개월이상 체불되었고 그 체불상황이 20%이상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기타금품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인지가 불분명하며, 그 체불수준도 월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제도는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제한적 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와 같이 광범위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개혁을 위해 부단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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