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1.04.04 10:56

해고 징계시 미리 통보해야 하는 법적 기일이 있나요?

 

적어도 몇일 전에는 해고 통보해야 한다 라는 법적 기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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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5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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