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4.04 17:23

수고많으십니다.

 

.

상담사례도 참고하였으나 휴일근로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오전8시                            오후5시                                 오후10시                                오전4시

 <ㅡㅡㅡㅡ8시간ㅡㅡㅡㅡ>I<ㅡㅡㅡㅡ5시간ㅡㅡㅡㅡ>I<ㅡㅡㅡㅡ6시간ㅡㅡㅡㅡ >

          점심1시간제외                     저녁시간 및 야식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함

 

1. 당연지급분 : 8시간

2. 휴일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 19시간 * 1.5 = 28.5시간

3. 휴일근로 후 연장근로에 대한 : 11시간 * 0.5 = 5.5시간

4. 야간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 6시간*0.5 = 3시간

 

총 45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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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6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일 유급처리 임금  : 8시간

    2. 휴일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9시간 * 1.0 = 19시간

    3. 휴일근로제공 가산임금 : 19시간 *0.5 = 9.5시간

    3.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1시간 * 0.5 = 5.5시간

    4.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6시간 * 0.5 = 3시간

    총 45시간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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