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queline 2011.04.05 14:40

인근회사에서 연차수당미지급건으로 파장이 있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005.10.24~2009.12.31  정산한 내용입니다.

연차휴 : 48

2005 : 1

2006 : 10

2007 : 10

2008 : 11

2009 : 16 

공제휴: 48

  근로계약서 상 설,추석,하계휴가 (4+4+4) 를 연차수당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토,일을 합쳐 4일이고, 명절도 일요일이 있어도 4일입니다)

 

따라서, 지급휴가는 0 입니다.. 라는게 맞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들을 지급을 받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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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에 달력상의 표기된 휴일은 국가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기업체에서는 사업장내 규정으로 별도 약정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휴무를 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과거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 자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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