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1.04.05 17: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 회사인데 당사 직원이 2010년 3월에 입사하여

2011년 3/31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려합니다

연차계산시 개인적인 병가를 사용한것이 있는데 연차갯수에서 공제 하여도

무방한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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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2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인 경우, 병가사용일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한다면 해당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만,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측에게 조치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서 휴가사용권한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처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승인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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