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2011.04.05 20:27

시간제 급여 지급건 문의 드립니다.

 

하루 7시간 근무(월~금 근무시 35시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 14시간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일주일 만근시

평일근무, 휴일근무(유급휴일(기본급) : 반드시 주는건가요?), 주차수당(기본급), 월~금 35시간 근무로 토요일 5시간은 주 40시간에 포함하고 나머지 9시간(초과수당)은 기본급에 1.5배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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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0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기본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 제조)과 유급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조)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하루 7시간 근무(월~금 근무시 35시간)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루 7시간 근무(월~금 근무시 35시간)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4시간 근무하는 경우

    (1) 1주 40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시간(평일 35시간+토요일5시간=40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토요일의 나머지 9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1주 소정근로(월~금)를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급주휴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주휴수당(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하루 7시간 근무(월~금 근무시 35시간)하고, 토요일에 쉬며 일요일에 14시간 근무하는 경우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월~금)를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급주휴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주휴수당(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1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휴일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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