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요, 이럴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 쉬는 건가요?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요, 이럴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 쉬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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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 2011.04.14 | 2286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 2011.04.14 | 262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 2011.04.14 | 96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관련 1 | 2011.04.14 | 2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 2011.04.14 | 3716 | |
기타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2011.04.14 | 2392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7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43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4.13 | 116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4 | |
기타 |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 2011.04.13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 2011.04.13 | 1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 2011.04.13 | 3140 | |
임금·퇴직금 |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 2011.04.13 | 130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 2011.04.12 | 50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 각각 중복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 당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휴일 2일 인정)하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내용대로 중복되는 휴일(5월1일 겸 주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 당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복되는 휴일에 대해서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090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