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13도 2011.04.09 12:29

처음 oo회사에 자체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조건은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2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며

1년을 근무하면서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건의를 해보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1년후 파견직으로 소속을 바꾸더군요..

근무계약은  3개월단위로 쓴다고 하더군요.

 

지금 3개월 계약 만료날짜까지 채웠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지금 파견직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거라고만 하고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0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회사(또는 파견회사)소속으로 변경되어 매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간제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원하지만,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3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를 즈음하여 용역회사(또는 파견회사)에서 차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듯 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6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6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근로계약 프리랜서 관련 1 2011.04.14 2143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2011.04.14 3716
기타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2011.04.14 239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2011.04.13 2240
기타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2011.04.13 2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4.13 1847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43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4.13 1168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4
기타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2011.04.13 1153
임금·퇴직금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2011.04.13 15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2011.04.13 3140
임금·퇴직금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2011.04.13 130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2011.04.12 50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