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는 있습니다만, 전체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못하는 노조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자에게만 유리하게 임금인상을 적용하거나,

비노조원에게만 유리하게 차등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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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불이익취급, 비열횡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등 4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상회복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임금의 차등 지급이 직급 또는 직종에 따른 차이인지등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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