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11.04.01 14:5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40시간 사업장으로써 통상임금을 산정할려고 합니다.

1. 연봉제로 매월 3,000,000원을 고정적인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 3,000,000 / 209 *1 이 되는 건가요?

2. 시급제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은 5,000 *209 / 8 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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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월급액을 기초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월급액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월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입니다.

     

    2) 시간급 임금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시간당 5,000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5,000원] 그 자체입니다.

     

    2. 일급 통상임금은 위1.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1)의 경우(시간당 통상임금이 14,354원)인 경우

    일급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2) 위 2)의 경우(시간당 통상임금이 5,000원)인 경우

    일급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5,000원 * 8시간 = 40,000원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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