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중에서
- 입사: 2010년 4월5일
- 퇴사: 2011년 3월3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중에서
- 입사: 2010년 4월5일
- 퇴사: 2011년 3월3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4.07 | 3138 | |
해고·징계 |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 2011.04.07 | 1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효기간 및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4.07 | 1985 | |
근로계약 | 육아휴직중 계약종료 1 | 2011.04.07 | 2317 | |
근로시간 |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 2011.04.06 | 13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1.04.06 | 191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 2011.04.06 | 58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문의입니다. 1 | 2011.04.06 | 1490 | |
고용보험 | 월급감액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1 | 2011.04.06 | 3406 | |
노동조합 |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 2011.04.06 | 328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 2011.04.06 | 2953 | |
임금·퇴직금 |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 2011.04.05 | 455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임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서요 1 | 2011.04.05 | 102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수당 1 | 2011.04.05 | 408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 2011.04.05 | 18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1.04.05 | 2316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 1 | 2011.04.05 | 240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 2011.04.05 | 88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문의 1 | 2011.04.05 | 130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년월차 수당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4.05 | 2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4.5.입사자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4.4.까지 근무하고 2011.4.5.에 퇴직한 근로자이이여 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10.4.5.에 입사하여 2011.3.31.까지 근무하고 2011.4.1.에 퇴직하였다면 '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1년미만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령과 무관하게 호의적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1일 /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