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드림 2011.04.01 19:00

급여계산시 질문이 있어서요

 

209시간 적용 회사로

5일근무+토(무급)+일(유급) 적용시

 

월 휴가

화 수 목 금 :근무

토 결근

일 근무

 

5일을 만근했을시 1일의 무급휴가가 발생한다면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토요일 근무를 하기로 해놓고 말도없이 안나와서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결근처리 가능한가요?

결근처리를 한다고하면 209시간에서 8시간을 빼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5일(월~금)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하는 경우 부여한다는 조건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그 처우수준은 무급이므로, 토요일인 휴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입티다.

     

    참고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3. 따라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07 3138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2011.04.07 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효기간 및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4.07 1985
근로계약 육아휴직중 계약종료 1 2011.04.07 2317
근로시간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2011.04.06 13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1.04.06 19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2011.04.06 58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입니다. 1 2011.04.06 1490
고용보험 월급감액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1 2011.04.06 3406
노동조합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2011.04.06 32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1.04.06 2953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52
임금·퇴직금 정확한임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서요 1 2011.04.05 102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수당 1 2011.04.05 4083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1.04.05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1.04.05 2316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1 2011.04.05 24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2011.04.05 888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문의 1 2011.04.05 1309
임금·퇴직금 퇴사 후 년월차 수당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4.05 2264
Board Pagination Prev 1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