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내 1인 경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내 1인 경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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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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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미만 근무하고, 1개월(또는 3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1월 60시간이상 고용하거나, 1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1개월(또는 3개월)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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