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를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300만원이면, 이를 13등분하여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12월 급여를 받는 다음해 1월 5일에 퇴직금 100만원을 월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09년 1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화의)를 할만큼 상황이
안좋아서 매년 지급받아야하는 퇴직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위 경우, 만일 올해 3월부터 연봉이 2400만원으로 올랐다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시점에 평균급여보다 적은금액을 퇴직금
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될텐데, 이게 합당한가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위 경우, 직원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있을 뿐 그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는 않음 )
3. 만약, 오늘 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정산을 해준다면 기존에 계산해놨던데로 2009년 100만원, 2010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줄텐데, 2009년퇴직금에는 이자라도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 회사가 법정관리상태라서
안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화의시점은 2008년 12월로 화의개이 이후 발생된 퇴직금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에 임금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단지 '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야 하며, 단지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조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2.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이 임금인상이 있는 이후의 날이라면 임금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이 임금인상이 있기 전의 날이라면 임금인상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종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355
3. 퇴직금을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