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1.03.29 18:31

안녕하세요.

회사에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요.

밤 10시~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조는 2주 이상 야간근무하면 안되는 게 사실인가요?

그 2주 라는게 한 달 안에 2주 이상이면 안된다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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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의 경우 2주이상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상담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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