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춘 2011.03.29 22:06

회사에 입사할때 3개월 계약으로 입사해서 10일 근무하고 현장에서 사고로 2008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20일 까지 산재로 치료를 받은상태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했더니

 

회사가 부도가나서 다른회사가 인수를했고 그전에 있던직원들도 고용이 다돼었고 밀린월급도 다지급

 

해준상태 라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4월말까지 지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2008년 12월 1일 부터 2010년 11월 20일 까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을 해보려고하는데 퇴직전 3개월 임금을 알아야 한다는데 산재휴업급여만 계속받아와서 이부분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휴업급여는 51100원 정도받았고 70%전에는 73000원정도로

 

나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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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의 종결과 함께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산재 휴업급여(또는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1일 73,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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