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스윤 2011.03.30 11:02

안녕하세요...

먼저번에도 질문을 올렸었는데..답변 감사드리구요...

한가지더 여쭈고 싶어서요..

저희 회사는 보통 매일 연장근로를 기존 3시간씩 하고 더할때도 있거던요...

그러면 16시간은 거의 대부분 초과할것 같은데...

법대로 할려면 생산에 차질뿐아니라 생산직분들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니...원칙대로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정말 16시간 초과하여 연장 근무시키면 회사에 벌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겁주는 내용일까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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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처벌의 정도는 노동부의 수사의지, 검찰의 기소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근로기준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근로기준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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