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1.03.30 11:50

문의 드립니다.

 

영업부 직원에게 매월 4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금도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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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보조비와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차량 이용이 없거나 휴대폰이 없는 전직원에게도 지급된다면, 사실상 차량보조비, 휴대폰보조비의 성격을 갖지 않고 단지 명목만 차량보조비, 휴대폰보조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됩니다. (기본급을 분리하여 특정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 휴대폰소유자 또는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는 자 또는 업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업무상 소요되는 실제경비의 보조금에 불과하므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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