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봉 2011.03.30 14:4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현재 직장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중에 임원의 지시에 따라 타회사 디자인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타회사는 제가 다니던 전직장이며, 해고문제로 인한 노사문제가 일어나 퇴사한 직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직장 대표와 현직장 임원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디자이너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 제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라 생각되어 상사께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었고 끊임없는 업무요구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직장이 아닌 타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점이 부당한건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이유로 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업무로 파악됩니다.

 

2.임신 7개월중이며, 임원으로부터 출산휴가를 2개월만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90일이 보장되어있는데 부당한 지시에 따른 해결책 및 이러한 이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종사할 업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실제 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즉 즉시 사직할 권한만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맡은바 업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출산휴가는 90일보장되어야 하고, 회사의 임의적 조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내용(60일간의 출산휴가)과 무관하게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4.05 1160
기타 용역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1 2011.04.05 1547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7
임금·퇴직금 문의 마지막 입니다^^ 1 2011.04.04 1020
임금·퇴직금 긴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요.. 1 2011.04.04 3489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47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신고 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04 25012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1.04.04 2717
해고·징계 77106 부당해고? 궁금한것~ 1 2011.04.04 12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못받았을경우 얼마나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11.04.04 33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로 급하게 상담드립니다 1 2011.04.04 16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요청 1 2011.04.04 2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4.04 1398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및 과세여부 1 2011.04.04 1677
해고·징계 해고 징계시 1 2011.04.04 1192
산업재해 산재인정 되나요? 1 2011.04.04 1575
기타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 1 2011.04.04 946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한 문의 1 2011.04.04 11983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해고·징계 부당해고? 3 2011.04.03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