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꽁 2011.03.30 18:37

1. 급여체불로 퇴사를 한후 체당금을 수령하고 그 회사로

 

재입사를 하였는데, 예를들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후 퇴사했고,

 

체당금 수령후 2009년에 재입사 했다고 한다면, 이사람의 재직기간은 2009년부터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6년으로 봐야하는것인지요?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퇴사해있는 동안에도 동일회사에서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2. 현재 이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2006년 입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만일 이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면 인수업체에서는 취득년인 2009년을 입사 시점으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1. 체당금으로 퇴직금이 일부 (2006~2008년근무)는 정산이 됐는데, 이부분이 무엇인가에 영향이 있지는 않나요?

 

 

 

 

 

3.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를 체당금을 받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 부정수급이 될 여지가 있는지요?

 

체당금 수급이 목적이였다기보단, 너무형편이 어려워 어쩔수없이 회사를 퇴사할수밖에 없었고,

 

회사에서는 주요인력의 퇴사로 업무마비가되어, 궁여지책으로 퇴사한직원을 정말 필요한 인원만

 

일용직으로 사용했고, 한달여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급여를 줄수있는 여력이 생겨

 

다시 재체용한것입니다.

 

 

 

 

 

4. 만일 부정수급이 인정된다면, 법적책임이 급여체불의 책임을 느껴 체당금을 수령할수있도록

 

노무사도 연결시켜주고 비용도 일정부분 지원해준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에게 있는지요?

 

 

 

 

 

 

5.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원금에 +α 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원금+α 를 모두 돌려주고, 다시 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그럼 이때, +α 부분까지, 같이 청구할수있나요?

 

(회사에서 먼저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0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즉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퇴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체당금 수령의 원인이 되는 퇴직일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와 재입사일 이후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된 것입니다.

    예들들어, 체당금수령의 원인이 되는 퇴직일이 2008.12.31.이었고, 2009.1.1.이후 일용근로자 형태로 계속근무하였다면, 2009.2.1.에 재입사절차를 밟았다면 2008.12.31. 퇴직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09.1.1.(또는 2009.6.1.)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만약 2006년 최초의 입사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보거나 그렇게 주장한다면 2008.12.31.자 퇴직에 따른 체당금수령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근로자는 이미 수령한 체당금은 반납함과 함께 경우에 따라 수령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체당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재입사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4.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회사, 근로자, 회사나 근로자의 대리인(노무사) 모두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4.05 1160
기타 용역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1 2011.04.05 1547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7
임금·퇴직금 문의 마지막 입니다^^ 1 2011.04.04 1020
임금·퇴직금 긴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요.. 1 2011.04.04 3489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47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신고 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04 25016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1.04.04 2717
해고·징계 77106 부당해고? 궁금한것~ 1 2011.04.04 12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못받았을경우 얼마나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11.04.04 33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로 급하게 상담드립니다 1 2011.04.04 16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요청 1 2011.04.04 2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4.04 1398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및 과세여부 1 2011.04.04 1677
해고·징계 해고 징계시 1 2011.04.04 1192
산업재해 산재인정 되나요? 1 2011.04.04 1575
기타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 1 2011.04.04 946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한 문의 1 2011.04.04 11992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해고·징계 부당해고? 3 2011.04.03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