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3.31 22:06

ㅇ 우리 회사는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승진 시켜주고 있습니다.

ㅇ 과거에는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합격된 그해에 승진을 못하게 되면 다음해 또다시 2급승진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야만 승진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즉, 10번 떨어지면 시험을 10번을 쳐야했습니다.

ㅇ 그런데, 지금은 용어도 '승진시험'에서 '승진자격시험'으로 변경하고, 한번 승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2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시험을 안쳐도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일종의 지점 형식의 사업장을 따로 두고 있고, 각 지점 단위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급 승진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어떤이는 인사적체가 덜한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승진이 빠르고

ㅇ 또다른 직원은 인사적체가 심한 지점에 근무를 하게되어 같이 합격한 다른 지점 동기생들보다 2급 승진이  많이 늦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트집잡아 노동조합에서 본사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을 하겠다고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지요?

ㅇ 참고로 우리회사는 정부산하 단체로 사규가 비교적 잘 정비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규대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인사적체가 덜한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적체가 심한 지점에 비해 승진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지점간 인사이동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ㅇ 왜냐면, 지점장이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여 잘 훈련을 시켜놓은 우수 직원을 다른 지점에 보내려 하지않으려 하고 다른 지점에 보내려면 업무능력이 떨어진 직원을 내 보내려고 하는데,  받는 지부 역시  이런 직원(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점간 인사이동은 거의 불가능 한 실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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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귀하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면(비조합원만 승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없이 사업장내 인사관리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진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대해 변경할 것을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등을 통하여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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