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똥 2011.04.01 14:53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때의 연차휴가 기간과, 근무기간 1년이 넘을때 연차 휴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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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은 2008.7.1.부터, 5~19인 사업장은 2011.7.1.부터)에 대해서는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후 1년이상자에 대해서는 1년에 기본연차휴가를 15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년차부터는 매2년마다 1일씩 추가)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2011.7.1.이전 5~19인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대로 1년미만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1년이상자에 한하여 1년마다 기본연차휴가를 10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년차부터는 매1년마다 1일씩 추가)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위와같이 개괄적으로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곳을 참고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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