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중에서
- 입사: 2010년 4월5일
- 퇴사: 2011년 3월3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중에서
- 입사: 2010년 4월5일
- 퇴사: 2011년 3월3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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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 2011.04.06 | 58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4.5.입사자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4.4.까지 근무하고 2011.4.5.에 퇴직한 근로자이이여 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10.4.5.에 입사하여 2011.3.31.까지 근무하고 2011.4.1.에 퇴직하였다면 '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1년미만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령과 무관하게 호의적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1일 /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