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22.07.13 15:43

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로 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3월~올해 2월까지 1년치 퇴직적립금을 마지막으로 10년치가 DB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일 경우 3,4,5,6월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산출하여 적립 후 같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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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써 그 금액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이므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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