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로 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3월~올해 2월까지 1년치 퇴직적립금을 마지막으로 10년치가 DB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일 경우 3,4,5,6월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산출하여 적립 후 같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로 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3월~올해 2월까지 1년치 퇴직적립금을 마지막으로 10년치가 DB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일 경우 3,4,5,6월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산출하여 적립 후 같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48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473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4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50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79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18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04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9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28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6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82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3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87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69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 2022.08.14 | 864 | |
기타 |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 2022.08.13 | 12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써 그 금액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이므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