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2022.11월에 호봉승급일인데 호봉승급을 적용 해야 하나요?
위 사항이 궁금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2022.11월에 호봉승급일인데 호봉승급을 적용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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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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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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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42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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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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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은 임금총액과 산정일기간에서 각각 빼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산정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봉승급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