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에 수술을 하며 22년 6월 30일까지 휴직(병가)을 신청한 근로자가
6월 7일(화요일)부터 조기출근을 했습니다.
6월 3일(금요일)에 휴직을 종료 한 경우, 7일 출근시 6일을 무급과 유급중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6월 6일(월요일, 현충일)에 휴직 종료 한 경우, 7일(화요일)~10일(금요일) 만근이더라도 월요일 근무가 없어서
12일(일요일)을 무급주휴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22년 5월에 수술을 하며 22년 6월 30일까지 휴직(병가)을 신청한 근로자가
6월 7일(화요일)부터 조기출근을 했습니다.
6월 3일(금요일)에 휴직을 종료 한 경우, 7일 출근시 6일을 무급과 유급중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6월 6일(월요일, 현충일)에 휴직 종료 한 경우, 7일(화요일)~10일(금요일) 만근이더라도 월요일 근무가 없어서
12일(일요일)을 무급주휴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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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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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4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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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금요일에 휴직이 종료되었다면 익일부터 복직일이므로 6일 유급공휴일은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유급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