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그대 2022.07.15 01:29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의료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태에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의료업종이다보니 주간근무도하고 야간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발생한건 4월 한달 근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월 한달동안 2,4,6,8일....30일까지 이런식으로

짝수만 출근해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7:30 ~ 익일 08:30까지입니다.

하루 근무하게 하면 회사에서는 14시간, 8시간(심야시간)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1. 14시간 * 근무일수(보통 15번) = 210시간

 2. 8시간 * 근무일수(15번) = 120시간

 3, 210시간 - (주간상근 근무자 평일 근무일수 총 시간) = 잔여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3번 잔여시간만큼과, 2번 심야시간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근무를 하는 중에 부득이하게 환자로 인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3,14,15일 이렇게 4일을 공상처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급여가 나오게 되었는데

공상처리 기간에 대한 급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회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공상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야간근무를 할 경우 휴가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짝수근무인데 4월 4일,5일 근무를 휴가를 내게되면

휴가는 2개가 차감되고, 이틀에 대한 급여 자체도 미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조사와 같은 공가 또한 휴가 차감이 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미지급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측에서 처리 받은 것은 공가가 아닌 공상입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근무 도중에 환자로 인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4일간 공상처리를 해주었지만 4일기간(야간근무로 치면 2번의 야간근무에 대한)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게 맞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측에서는 12,13,14,15일 근무를 근태코드로 8시간 인정해주는 공상으로 기재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인정만 해주지 실제로 근무를 한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휴가 차감만 되지 않았지 급여도 미지급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공가랑 무엇이 다른지 반문을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완강하게 나오네요

 

어떤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4월 한달동안 야간근무를 하면서 근무 도중 발생한 공상에 대해서

개인 연차만 차감이 안될 뿐이지 공상 기간에 대한 급여는 미지급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공가와의 차이가 전혀 없는거 아닐까요???

 

적어도 야간을 출근하지 못한 2번의 근무를 4일간 공상처리를 해주었으면

근태코드에서 4일간의 공상인정시간 8시간을 반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번거롭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재해,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셔서 적법하게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48
임금·퇴직금 부지금결정 2022.08.18 261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471
임금·퇴직금 수당지급범위는 1 2022.08.18 295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42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50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식대문의 1 2022.08.18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7 79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22.08.17 618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404
임금·퇴직금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2022.08.17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6 828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2022.08.16 16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8.15 582
기타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2022.08.15 563
근로시간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2.08.14 1874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69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2022.08.14 864
기타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2022.08.13 12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2022.08.13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