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06:30 ~ 15:00
화 06:30 ~ 15:00
수06:30 ~ 15:00
목06:30 ~ 15:00
금06:30 ~ 15:00 / 금요일 오후 23:00~ 익일 16:30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제가궁금한 점은
금요일 오후 23:00 부터 휴일근무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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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06:30 ~ 15:00
목06:30 ~ 15:00
금06:30 ~ 15:00 / 금요일 오후 23:00~ 익일 16:30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제가궁금한 점은
금요일 오후 23:00 부터 휴일근무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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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48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473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4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50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79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18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04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9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28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6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82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3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87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69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 2022.08.14 | 864 | |
기타 |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 2022.08.13 | 12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요일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이 되기전에 근무를 다시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금요일 23시~06:30까지는 금요일의 연장근로, 토요일 06:30~16:30은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